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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주주총회 소집공고(제24기 정기)
2020-03-12주주총회 소집공고
(제 24 기 정기) |
주주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오며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24 조에 의거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와 당사 정관 26조에 의거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3월 27일 (금)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 9길 23-12 8층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① 감사의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④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 24기(2019.01.01 ~ 2019.12.31) 재무제표(연결, 개별)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이사 3인 선임의 건
제 2-1호 의안 : 사내이사 정기로 선임의 건
제 2-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치우 선임의 건
제 2-3호 의안 : 사외이사 김정식 선임의 건
제 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상근감사 1명, 이원관)
제 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 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국민은행 증권대행팀에 비치하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미래에셋대우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 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v.miraeassetdaewoo.com/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0년 03월 16일 ∼ 2020년 03월 26일 (오후 5시)
다.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라. '전자투표 가능회사' 조회(우리회사
선택)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마.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통신사
인증 및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7.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8. 기타사항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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