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 정확한 공시 및 임원, 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30조에 따라 정정공시 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즉시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원, 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본 규정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