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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규모 합병 공고
2020-11-26소규모 합병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에이피에스에이엠디(주)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에이피에스홀딩스(주)가 에이피에스에이엠디(주)를 흡수합병함(소규모합병)
2. 합병비율 : 에이피에스홀딩스(주) : 에이피에스에이엠디(주)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에이피에스에이엠디(주)
나. 본사 소재지 : 경기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위례성로 1942
4. 합병기일 : 2021년01월12일
5. 에이피에스홀딩스(주)와 에이피에스에이엠디(주)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소규모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0년 11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0년 11월 26일 ~ 12월 10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2020년 12월 10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에이피에스홀딩스㈜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에이피에스홀딩스(주)와 에이피에스에이엠디(주)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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