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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0-12-11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에이피에스홀딩스㈜(이하 “당사”)는 상법 제522조에 의거하여 2020년 12월 11일 개최한 이사회를 통해 에이피에스에이엠디㈜ (이하 “에이피에스에이엠디”)와의 합병(이하 “본건 합병”)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당사가 에이피에스에이엠디를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당사는 합병기일 현재 에이피에스에이엠디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에이피에스에이엠디는 소멸합니다.
합병목적 : 효율적인 조직운영
합병방법 : 당사는 존속하고, 에이피에스에이엠디는 해산하는 방법의 소규모 합병
합병비율 :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합병비율은 1:0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없음
합병교부금 : 본건 합병은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하므로 별도의 합병교부금 없음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자본금 : 자본금 변경 없음
합병기일: 2021년 1월 12일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본 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아래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본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의제출 기간 : 2020년 12월 11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
이의제출 장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 9길 23-12
2020년 12월 11일
에이피에스홀딩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기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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