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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규모 합병 공고
2024-06-07
㈜에이피에스와 에이피에스머티리얼즈(주)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소규모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당사회사
- 존속법인 : ㈜에이피에스
- 소멸법인 : 에이피에스머티리얼즈(주)
2. 합병방법 : ㈜에이피에스가 에이피에스머티리얼즈(주)를 흡수합병함(소규모합병)
3. 합병비율 : ㈜에이피에스 : 에이피에스머티리얼즈(주) = 1 : 0
4.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에이피에스머티리얼즈(주)
나. 본사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위례성로 1942
5. 합병기일 : 2024년 7월 29일
6. 합병회사인 ㈜에이피에스는 피합병회사인 에이피에스머티리얼즈(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7.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4년 6월 7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4년 6월 7일 ~ 6월 21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 2024년 6월 21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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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에이피에스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에이피에스와 에이피에스머티리얼즈(주)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 | 주주명 | |
소유주식의 종류 | | 소유주식수 | |
2024년 월 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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