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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4-06-25

에이피에스(이하 당사”)는 상법 제522조에 의거하여 20240624일 개최한 주주총회를 갈음한 이사회를 통해 당사를 존속회사로, 에이피에스머티리얼즈(이하 에이피에스머티리얼즈”)를 소멸회사로 하여 에이피에스머티리얼즈를 흡수합병 하기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4년 7월 29일을 합병 기일로 하여 에이피에스머티리얼즈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합니다.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본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아래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본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이의제출 기간 : 20240625일부터 20240726일까지

2. 이의제출 장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 923-12

3. 이의제출 방법 : 본건 합병결의에 대한 이의제기 의사 및 당사에 대한 채권액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당사에 제출

 

 

20240625

 

주식회사 에이피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