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윤리경영

APS그룹은 윤리경영의 시대적 당위성을 인식하여 윤리적 합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공정한 고객의 가치와 신뢰를 얻기 위해 비즈니스 활동에서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며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지향합니다.

윤리강령

APS그룹은 윤리경영의 시대적 당위성을 인식하여 윤리적 합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공정한 고객의 가치와 신뢰를 얻기 위해 비즈니스 활동에서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며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지향한다

우리는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우리는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의 소중한 가치를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효율적인 경영으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가치를 존중한다.

우리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불공정 거래를 배격함으로써 경제질서 확립에 노력한다.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존업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정신적 물질적 삶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협력업체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계약질서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증진시킨다.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인재개발 및 공정한 경쟁질서확립 등 지역사회와 국가 번영에 공헌한다.

제 1 장 기본책무

APS그룹 및 임직원(이하 주체는 생략한다)은 자부심을 가지고 부여 받은 임무를 완수하며,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개인과 회사발전을 추구한다.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면서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 및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2 장 고객 및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고객존중의 정신으로 고객의 가치를 모든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력업체와 공동발전 및 상생협력을 추구한다.

경쟁사와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고 거래질서를 준수한다.

경쟁사와 가격 등에 관한 부당한 담합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

제 3 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주주 및 투자자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한다.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전략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킨다.

주주 및 투자자와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한다.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제 4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개인의 존엄성, 사생활 및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별·학력·종교·연령·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우대하지 않는다.

개인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임직원이 회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 5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국가 정책과 각종 법규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APS그룹은 국내 및 해외 사업 활동지역에서 정치적 개입을 하지 않으며, 정치자금 제공 등 어떠한 방법으 로든 정당, 정치인 또는 후보자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제 6 장 환경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속적인 친환경 경영을 추구한다.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예방하는데 힘쓴다.

제 7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APS그룹은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내부 및 외부 제보를 장려한다.

APS그룹은 임직원의 윤리강령을 위반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이행한다.

APS그룹은 제보자의 신원 및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보장한다.

APS그룹은 제보자가 윤리규범 위반 사실의 제보에 따라 어떠한 피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총칙

【목적】

본 ‘직장윤리 행동지침’은 APS그룹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적용 대상】

본 ‘직장윤리 행동지침’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하며 그 구체적인 임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사의 정규직 임직원

② 회사의 무기 또는 단기 계약직, 임시직, 인턴직, 전문상시직, 촉탁직, 전문위원

③ 기타 회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임직원

【기본 원칙】

APS그룹 전 임직원은 회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 상호배려, 우월적 지위의 오남용 근절, 사적 이익 배제』의 기본 원칙하에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근무기강 관련

【부당한 근무지 이탈 및 근무태만 :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간 중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행위】

근무시간 중 업무와 상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행위 등이 해당됨

근무시간 중 근무에 집중하지 않고 업무를 게을리하는 행위

예) 수면, 게임, 음주, 스포츠활동, 도박, 주식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장시간 접속하는 행위 등이 해당됨

< 사례별 예시 >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근무시간에 외출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전에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무 시간 중 주식거래, 온라인 게임 등의 인터넷 접속을 해도 괜찮습니까?

업무와 무관한 빈번한 인터넷 접속은 지양해야 하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불법 인터넷 도박은 국가에서도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박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중독성이 있어 On-line, Off-line 등 그 형태와 방법을 불문하고 회사에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간 금전거래 : 임직원간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 주는 행위, (지급)보증, 투자유도(권유,약속) 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금전거래』의 주요 사례

돈을 빌린 후 악의적으로 갚지 않는 행위

고금리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 등

< 사례별 예시 >

임직원간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돈을 갚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장 동료간에 관계가 악화되어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해치거나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 상사가 부하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인격적 모독을 가하는 모든 행위】

『금전적 손실』을 주는 행위의 주요 사례

상사가 부하에게 돈을 빌리거나 보증, 상품구매 등을 강요

부하직원에게 유흥비, 외상값 등을 떠넘기는 행위

고과나 승진을 빌미로 금전, 금품, 접대 등을 받는 행위

『인격적 모독』을 주는 행위의 주요 사례

폭행, 폭언, 욕설, 음주 강요, 회의 회식 배제(왕따) 행위 등

업무와 상관없는 인신 공격적 꾸지람 및 비난 행위

(성, 신체, 종교, 출신지 등) 차별 받지 아니할 사유로 차별하는 행위

< 사례별 예시 >

상사가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회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회사(인사팀, 정도경영TF 등)에 알려야 합니다.
부하직원도 상사에 대해 명절 선물, 출장 선물, 설 세배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 임직원 상호간에 성적 유혹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 시키는 언행,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언행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사례별 예시 >

부서 회식자리에서 ‘술은 여자(남자)가 따라주어야 맛’이라며 계속 술잔을 채워줄 것을 요구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희롱의 판단근거는 피해자의 관점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 동료들이 사심 없이 그런 행동을 했을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쾌하다면 그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말이나 행동으로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도 시정이 안될 경우 인사팀, 정도경영TF 등에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직원과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는 것은 생활의 작은 재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지요?

성희롱 여부는 주변 정황 및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본인은 성희롱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성과 성적 농담을 하는 것은 일체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접촉의 경우,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은 더욱 큽니다. 그러므로 신체접촉 역시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들이 사내에서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는 것을 지나가다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희롱 여부는 주변 정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변인으로부터 차단되지 않는 장소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이를 보고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인사팀, 정도경영TF 등에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서는 ‘Yes means yes’(성은 Yes라고 해야만 허락된 것임)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겸업 및 부업 :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겸업 및 회사에 해가 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부업 등의 행위】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겸업 행위』의 주요 사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타인 명의 포함)

다른 회사의 종업원으로 이중 취업 등

『회사에 해가 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부업』의 주요 사례

경쟁사, 경쟁사의 협력업체 등에 개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강의, 컨설팅 등의 외부 활동을 하는 행위 등

< 사례별 예시 >

외부로부터 강의 요청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전에 회사 승인을 받고 출강해야 하며 강사료 등 금전적 대가의 처리 지침도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사업을 운영하여 퇴근 후, 주말, 휴일 등에 도와주는 행위는 가능합니까?

근무시간 외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회사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해서는 안됩니다.
(예 : 심야 대리운전, 유흥업소 접대 근무)

【사조직 활동 : 임직원간 또는 거래업체 임직원을 포함하여 회사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회사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단체』의 주요 사례

지연, 학연 및 특정부서 출신 등 선별된 인력이 참여하여 모임명칭, 운영조직 및 회칙을 정하고 정기적 모임을 갖는 조직을 결성하는 등 친목도모 차원을 벗어나 회원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건전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모임

거래업체나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의 직원과 조직을 결성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사리를 도모하는 모임 등

< 사례별 예시 >

상사나 동료로부터 특정 연고나 인맥 형성을 위한 모임에 가입할 것을 권유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연, 지연 등의 비공식 모임은 조직 내에 파벌을 조장하고 다른 임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등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칠 수 있으므로 가입하지 말아야 하며, 가입 권유를 받은 경우 회사(인사팀, 정도경영TF 등)에 알려야 합니다.

퇴직한 선후배들이나 거래업체 지인 등 재직자가 아닌 분들과는 모임을 가져도 됩니까?

임직원간, YB와 OB간 친목도모는 얼마든지 장려할 만한 사항이고 회사가 인정한 OB 모임 시 회사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인정한 OB모임이라하더라도 YB가 정식 회원으로 참가하는 행위, 임직원간 또는 임직원과 거래업체간에 회비를 걷는 등의 정기모임은 부작용의 폐해 때문에 금지합니다. 실제로 금전부담 등 업체폐해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정보 및 인력 유출 관련

【정보유출 : 회사 소유의 유·무형 정보자산이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모든 행위】

『유·무형 정보자산』의 주요 사례

영업기밀, 입찰정보, 기술개발 정보, 소프트웨어 및 고객, 임직원의 신상정보, 회사의 경영현황 자료, 주요 회의 자료, 거래선과의 회의 자료, 설계도, 고객과의 문제 해결 관련 자료 등

< 사례별 예시 >

업무상 불가피하게 사외로 문서, PC, 저장장치 등을 반출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전에 부서 상서 및 보안부서의 승인을 받는 등 반출프로세스를 준수해야 합니다.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 목적으로 회사자료를 부득이하게 E-Mail 등을 통해 사외로 발송하여 업무 처리한 경우도 문제가 됩니까?

필요한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고 발송해야 하며 회사 정보를 사외에 개인적으로 보관해서는 안됩니다

【인력유출 : 경쟁사에 회사의 인력이 스카우트 될 수 있도록 주도하거나 협조하여 인력 유출을 초래하는 행위】

『인력 유출을 초래하는 행위』의 주요 사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사내 인력의 스카우트를 알선하고 상호 만남을 주선

경쟁사 및 헤드헌터 등에 회사내부의 조직현황 및 인력에 대한 인사정보 무단 제공 등

< 사례별 예시 >

퇴직한 전 동료로부터 회사의 조직구성 및 인사 정보에 대해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쟁사로 회사의 조직 및 인사 정보가 넘어갈 경우 인력유출 등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입힐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회사공금 및 자산 관련

【공금 횡령 : 회사 공금을 착복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되돌려 놓거나 경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

『회사 공금』: 제품 판매대금, 협력사 지급금, 회사 기금 등 회사 소유의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을 의미함

판매 대금 : 제품 판매대금, 보험료, 서비스 수수료, 잡수입금(고철 등의 폐자재 매각대금)등

협력사 지급금 : 구매대금 등

회사 기금 : 사회봉사기금, 동호회비, 단체 시상금 등

『허위 청구 경비』의 주요 사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유로 경비 청구 수령

실제 발생 경비보다 증액하거나 허위영수증으로 경비 청구 수령

규정 등으로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 경비 청구 수령

이 외에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는 고가 매입이나 저가 판매를 통해 조성한 차액의 일부를 업체로부터 돌려받는 행위(리베이트)등

< 사례별 예시 >

판매대금, 수수료 등 회사 입금할 공금을 부득이하게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객에게 반납하고 회사계좌로 입금되도록 고객에게 입금절차 등을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개인계좌로 공급을 입금 받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회사경비 사용시 증빙이 없는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합니까?

경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하게 증빙이 없는 지출이 발생할 경우 부서 상사에게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정산해야 합니다.

평일 야근 시 발생한 잔업수당에 대하여 매번 신청하지 않고 휴일 특근 수당으로 대체하여 신청해도 되나요?

규정된 업무시간 외 잔업 및 특근에 대한 기준은 실제로 근무한 날짜, 시간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어 본인이 받아야 할 수당을 임의로 산정하여 허위로 청구해서는 안됩니다.

부서의 단체 시상금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합니까?

각종 기금 및 단체 시상금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므로 개인 계좌와 혼용하지 말고 별도의 계좌에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출금 내역을 작성하여 보관, 관련자와 공유해야 합니다.

【자산 절도 : 회사 자산을 절취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 반출하는 모든 행위】

『회사 자산』: 장부상 잔존가치 유무에 상관없이 유형자산, 재고자산, 폐자재, 거래업체에서 제공한 물품 등

유형 자산 : 제품, 자재, 비품, 연구개발용 샘플 등

폐자재 : 고철, 폐전선, 폐지 등

거래업체에 회사가 제공한 물품 : 테스트용 샘플, 기자재 등

< 사례별 예시 >

잔존가가 남아 있지 않은 회사의 물품 또는 임직원이나 거래업체에 지급하고 남은 선물은 가져가도 됩니까?

부외자산, 폐기대상 물품 등 장부상 가치가 소멸된 경우라도 회사 자산임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무단 반출은 안되며 개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또한, 무단반출은 절도이므로 반출은 회사가 정한 반출프로세스를 지켜야 합니다.

테스트용 제품 및 샘플을 외부에 전달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고 반출프로세스를 지켜야 합니다.

【사리도모 : 자신의 직무와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는 행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의 주요 사례

차량, 비품 등의 회사자산을 시세 대비 저가로 취득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되는 물품, 이용권, 콘도/연수원 예약권 등을 제 3자에게 이득을 보면서 판매

회사에서 개발한 특허를 회사의 허가 없이 개인명의로 출원 · 등록하는 행위 등

< 사례별 예시 >

회사와 거래중인 상장기업에는 주식투자를 할 수 없나요?

공개된 정보에 의한 상장기업 주식투자는 문제가 없으나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4조)』위반이므로 해서는 안되며 자사주를 취득 또는 매각한 6개월 이내에 반대 거래를 할 경우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자사주 매매실적이 있을 경우 회사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직무와 연관 있는 비상장회사에의 주식 투자는 특혜부여 등 부정행위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금지합니다.

거래업체 관련

【뇌물수수 :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금전, 현금성 자산, 선물을 받는 등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

거래업체 : 구매 및 영업 거래선, 공사·공무, 외주, 개발용역 업체 등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협력사 및 고객사를 의미함

『금전, 현금성 자산, 선물』 : 현금, 상품권, 축하금 등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재물을 의미함

금전 : 현금, 수표, 경조금(축하금, 조의금)등

상품권 : 백화점, 여행(항공권), 회원권, 숙박권, 구두티켓, 문화(도서), 놀이시설 이용권, 공연티켓 등

카드 : 법인카드, 기프트카드, 현금카드, 직불카드 등

선물 : 경조화환, 명절선물, 자동차, 귀금속 등

그 외 부당한 재산상 이득 행위 : 주식, 채권을 무상 또는 시세 대비 저가로 매입/차량 등 업체자산 및 생산제품 저가 매입 등

< 사례별 예시 >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거래업체 직원이 인사명목으로 가져온 10만원 이하의 경조금은 받아도 됩니까?

10만원 이하의 경조금이라 하더라도 금액에 관계없이 받아서는 안되며 정중히 거절해야 합니다.

경조사를 거래업체 직원에게 알려도 됩니까?

경조사를 알려서 참석하는 것은 무방하나 경조금, 화한 등은 사양한다는 내용도 동시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금전, 물품, 경조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금성 자산은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며 물품 등의 선물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직속 상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회사(인사팀 등)에 반납해야 합니다. 기념품, 홍보용 물품 같이 소액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예외

거래업체로부터 과일 등 명절 인사성 선물은 받아도 됩니까?

어떠한 선물이라도 받아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명절 선물을 받았을 경우 이를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내용을 상사에게 보고하고 회사(인사팀 등)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영업담당 임원이 10년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고객사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념품 등이 아니라면 정중하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물을 돌려주는 것이 비즈니스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상대방 에게 결례가 되는 경우에는 부서 상사에게 보고하고 회사(인사팀 등)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동반 출장한 거래업체가 숙박비, 교통비 등의 경비를 대신 지불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의 출장 비용은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거래업체에서 지불한 비용을 취소하게 하거나 부서 상사에게 보고한 후 해당 비용을 거래업체에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상사의 지시로 거래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사 지시를 바로 거부할 수 없어 선물을 받았을 경우 이를 회사(인사팀, 정도경영TF 등)에 알려야 하며 특히, 거래업체에 금전이나 선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실제 받았는지에 관계 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향응수수 :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식사 및 술 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 받거나 골프 접대를 받는 모든 행위】

『술 접대』 : 유흥업소, 고급음식점 등에서 접대 받는 것을 의미함

< 사례별 예시 >

업무상 거래업체와 식사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급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이 아닌 일반적인 식당 등에서 거래업체와 업무 협의 등을 위한 식사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래업체와 각자 비용을 부담하여 골프를 하여도 됩니까?

거래업체와의 골프는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본인의 비용을 거래업체에 부담시켜서는 안됩니다. 승인이 없는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에 관계없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업체 입장에서는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고 골프를 치면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업체에 폐해를 끼치게 됩니다.

거래업체 직원이 지인일 경우 사적 모임은 가능합니까?

거래업체와의 공적 관계가 우선이므로 가급적 술자리, 골프 등의 모임은 피해야 합니다.

【금전거래 :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는 행위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이자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되며 실제 금전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거래업체에 요구하는 것 자체가 폐해를 끼치는 것임.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면 뇌물수수에 해당함

< 사례별 예시 >

거래업체와의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금전거래를 요구할 경우 거래업체에서는 불이익을 우려하여 거절하기 어려우며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뒤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업체와 금전거래를 할 수 있게 본인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소개시켜 줘도 됩니까?

본인이 아닌 친인척이나 지인과의 금전거래, 보증 등을 거래업체에 알선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업체폐해 : 거래 중이거나 거래희망 업체에게 금전적, 물적 피해를 입히거나 부당 청탁을 하는 행위】

『금전적, 물적 피해』 : 본인 또는 회사가 지급해야 할 비용을 거래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행위

물품협찬 : 야유회, 체육대회, 동호회, 사무실 오픈 행사 등

비용전가 : 회식비, 사무실 인테리어 수선비 등

상습적 무상사용 : 거래업체 소유 차량, 부동산, 인력 등

기타 :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숙박, 교통편 등을 제공받거나 거래업체 임직원과의 도박 행위 등

『부당한 청탁』 :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구매, 임대, 인력 채용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함

임대 강요 : 본인 또는 지인의 차량, 주택 등

채용 강요 : 본인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

< 사례별 예시 >

업무상 사무실 이전을 거래업체에 공지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내문에 금품 등 협찬을 사양한다는 내용을 게재하여 거래업체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식, 체육회 등의 부서 행사를 거래업체에 알려도 됩니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에 알리거나 참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회식 등 부서 행사 장소에서 우연히 만난 거래업체 임직원이 비용을 먼저 계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래업체에서 지불한 비용을 취소하게 하거나 부서 상사에게 보고하고 회사 경비로 처리한 후 해당 비용을 거래업체에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부서동료들끼리 식사나 회식을 한 경비를 거래업체에게 부담하게 한 경우에 부정에 해당합니까?

당연히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업체특혜 : 직무상 주어진 권한을 이용하여 규정을 무시한 채 거래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모든 행위】

『특혜』: 고가구매, 저가판매, 입찰정보유출, 견적조작, 들러리견적, 자격미달업체 등록, 물량 밀어주기 특정업체에 회사의 인력이나 장비를 임의로 지원하거나 회사자산을 저가로 매각하는 경우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부하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동료직원에게 청탁 등

< 사례별 예시 >

거래업체와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특혜제공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해야 하고 품의서 등 관련자료를 근거로 남겨야 합니다.

거래업체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전에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고 품의서 등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친인척 및 지인이 경영하는 업체와 거래를 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친친인척 및 지인이 경영하는 업체가 가격, 품질 및 납기 등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적용하는 업체평가 등의 프로세스를 준수하여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근거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상사나 동료가 자신의 친인척 및 지인이 경영하는 업체와 거래를 하도록 부당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사나 동료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회사(인사팀, 정도경영TF 등)에 알려야 합니다.

【지분투자 : 업무상 관련이 있는 비상장 거래업체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

업무상 거래관계가 있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비상장업체, 분사업체의 지분을 본인, 타인 등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

< 사례별 예시 >

비상장 거래업체나 회사에서 분사된 업체에 대한 지분투자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업무상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물량, 단가 등을 결정할 때 특혜를 제공하거나 분사업체에 자금, 기술지원, 인력 등의 혜택을 제공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어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칙

【신고제도】

1) 임직원은 본인이 인지한 법규 및 윤리지침의 위반행위, 상사의 부당한 지시, 신고에 따른 불이익 또는 보복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담당자는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불가피하게 거래업체나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았을 경우 해당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3) 부서(조직)내에서 발생한 비윤리적 행위는 그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반드시 담당자에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4) 임직원은 조직내부의 부정, 비리를 묵인, 방임해서는 안되며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고인의 신분보장】

1) 대표이사 및 담당자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담당자 또는 대표이사에게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와 담당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내부의 부정, 비리행위 또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자는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를 한다

【징계】

1) 대표이사 또는 담당자는 이 지침에 위반된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상황 등을 조사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본 지침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임직원은 인사조치, 급여, 복지 등에 있어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은 위반사항이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3)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해당 행위가 회사에 끼친 손실이 크고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행위 당사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당사는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회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개선 제안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행위, 거래업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비리행위 등에 대해 제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제안/제보 대상
  • 개선 제안
    개선 제안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건의, 부정위험성이 높은 업무프로세스 건의, 업무효율성 개선에 대한 제안 등
  • 윤리경영 모범사례
    윤리경영 모범사례
    윤리경영 적극 실천사례, APS그룹 임직원 선행사례 등 미담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알선청탁,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위규/위법한 업무지시, 특혜제공,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불공정한 업무처리,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행위 등
  • 부당이득 수수행위
    부당이득 수수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 금품∙향응·편의 수수, 횡령 또는 유용, 회사자산의 무단유출, 업무용 재산의 사적사용,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직원노동력 사적 사용,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내부자거래, 이해상충행위, 이권개입행위 등
  • 정보, 보안관련 위반행위
    정보, 보안관련 위반행위
    회사 기밀 유출, 업무관련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PC/장비/설비/기자재 등 유형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반출, 기밀정보를 자신 또는 타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유출 등
  •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강압, 폭언, 폭행, ‘갑’질, 부당한 업무 지시/강요, 부적절한 출장/외근, 직무태만, 관리감독 소홀 등
  • 관계법규 위반행위
    관계법규 위반행위
    공정거래법 및 기타 경쟁법령 위반행위, 기타 업무관련 법령 및 사규 위반행위 등
  • 인권 침해행위
    인권 침해행위
    종교, 인종, 국적, 성별 등 관련 차별 및 인권 침해 행위 등
※ 제안/제보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부정/부당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 ·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경우
  • · 허위사실 또는 일방적 주장으로 대상자를 비방하는 경우
  • · 무고, 근거 없는 비방 및 악의적 제보
제안/제보자 보호원칙
제안/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익명 제보 가능)
1. 보호대상
  • - 제안/제보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신분
2. 보호정책
  • - 제안/제보자 및 제안/제보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
  • - 제안/제보시스템은 안전한 보안체계로 보호
3. 제안/제보자 관련 보호사항
  • - 제안/제보자 신분
  • - 제안/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제안/제보 관련 수집사항
  • - 제안/제보대상자를 암시할 수 있는 사항
  • - 제안/제보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등
※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제보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안/제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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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안/제보내용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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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건의, 부정위험성이 높은 업무프로세스 건의, 업무효율성 개선에 대한 제안 등
    • 윤리경영 적극 실천사례, APS그룹 임직원 선행사례 등 미담
    • 알선청탁,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위규/위법한 업무지시, 특혜제공,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불공정한 업무처리,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행위 등
    •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 금품∙향응·편의 수수, 회사자산의 무단유출, 횡령 및 사적사용,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직원노동력 사적 사용,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내부자거래, 이해상충행위, 이권개입행위 등
    • 회사 기밀 유출, 업무관련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PC/장비/설비/기자재 등 유형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반출, 기밀정보를 자신 또는 타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유출 등
    •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강압, 폭언, 폭행, ‘갑’질, 부당한 업무 지시/강요, 부적절한 출장/외근, 직무태만, 관리감독 소홀 등
    • 공정거래법 및 기타 경쟁법령 위반행위, 기타 업무관련 법령 및 사규 위반행위 등
    • 종교, 인종, 국적, 성별 등 관련 차별 및 인권 침해 행위 등
  • ※ 관련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적어주십시오. [예시 : **팀 홍길동 과장]
  • ※ 약 일주일 전, 약 한달 전, 약 1년 전부터 계속 [예시 : 2024년 7월 1일 13:00경]
  • ※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로 일어났던 장소나 업무처리과정을 적어주십시오.
  • ※ 제안/제보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 본인 이외에 이 내용을 알고 있거나 알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작성해 주십시오.
  • ※ 제보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는 것을 작성해 주십시오.
       [예시 : A장부와 B장부 대조, OOOO년 OO월 OO일 전표확인, OOO에게 사실관계 확인 등]
  • 파악경위
  • 지속기간
  • 대상회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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